사회
해수부, 항만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최한솔
입력 : 2026.05.28 17:58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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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일(29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 전 사고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마다 재해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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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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