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인도로 돌진해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금고 3년
이태훈
입력 : 2026.05.28 10:43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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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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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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