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온라인에서 짝퉁 수천개 판매 40대 징역
주우진
입력 : 2026.05.11 10:37
조회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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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1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천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침해한 상표권개수,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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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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