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인권침해 적발
최혁규
입력 : 2026.05.11 07:45
조회수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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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과 의령, 밀양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 18곳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실태점검' 중간발표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휴무일 이동 제한 등 모두 3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위반 사업장과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은 점검 기간 동안 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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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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