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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 항모 등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구형

이태훈 입력 : 2026.04.29 17:26
조회수 : 69

드론을 띄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드론 등으로 미 항공모함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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