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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선택']법원,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 제동

주우진 입력 : 2026.04.29 17:22
조회수 : 95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북구청장 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혜영 변호사가 중앙당과
부산시당을 상대로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중인 자는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만큼 오태원 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태원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관위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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