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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화물연대 차로 친 비조합원 구속영장 청구

김수윤 입력 : 2026.04.22 17:36
조회수 : 10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0일 진주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암시하며 위협하거나, 승합차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때문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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