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두 달 집중 단속
옥민지
입력 : 2026.04.20 17:44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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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20)부터 오는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우회전 뒤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잠시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우회전 뒤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잠시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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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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