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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두 달 집중 단속

옥민지 입력 : 2026.04.20 17:44
조회수 : 33
경찰이 오늘(20)부터 오는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우회전 뒤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잠시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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