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물건 다 달라' 거절당하자 마트 돌진 60대 집유
이태훈
입력 : 2026.04.17 08:43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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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대형마트에서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당하자 차로 마트 입구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낮 12시 반쯤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를 차로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파손된 유리 파편에 50대 여성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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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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