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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

하영광 입력 : 2026.04.07 08:36
조회수 : 104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항소했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교육청 간부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과 자료 작성 등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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