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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성무 의원, SNS 피싱 방지법 발의

길재섭 입력 : 2026.03.30 17:33
조회수 : 48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에서 발생하는 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가입국과 접속한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신고 계정은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SNS 피싱 피해 건수는 5만 2천 여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조 3천 7백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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