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용 논란' 경남 민생지원금 조례 가결
정기형
입력 : 2026.02.06 07:42
조회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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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오늘(5) 의결됐습니다.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번 조례는 공표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론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해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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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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