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4명 사상 건물 붕괴사고 건물주 불구속 송치
안형기
입력 : 2025.11.28 17:33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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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 양덕동 노후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건물주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세입자로부터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을 듣고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세입자로부터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을 듣고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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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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