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김민욱
입력 : 2025.11.24 07:39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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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일 구하기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대선 후보자 벽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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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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