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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소 산정 교통유발 부담금 6억 9천만원 추징

김민욱 입력 : 2025.11.17 18:04
조회수 : 180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교통유발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부담금을 더 많이 걷거나 적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각 구*군에 과소 산정된 교통유발 부담금 6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요구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정적하게 과다 징수한 2천 1백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구*군별 운영 실태도 다르다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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