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기간 동료의원 폭행한 부산 북구 의원 벌금형
옥민지
입력 : 2025.11.17 17:47
조회수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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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대선 기간 동료 의원을 폭행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기초의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활동을 하던 중 같은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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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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