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시동 꺼달라는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여성 벌금형
김수윤
입력 : 2025.11.05 17:30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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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에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B씨가 먼저 A씨를 폭행했고, A씨의 남자친구 C씨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세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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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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