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홍보사진 핑계로 손님 불법촬영...진주 네일샵 운영자 입건
김수윤
입력 : 2025.10.22 07:48
조회수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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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네일샵 업주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인 A씨는 지난 8월 진주시 상대동에 자신의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손님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성인 A씨는 지난 8월 진주시 상대동에 자신의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손님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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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sy@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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