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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공백기 지원 '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시행

주우진 입력 : 2025.10.01 18:09
조회수 : 547
경남도가 법정 퇴직 연령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전까지 5년의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연금으로 매달 8만 원씩 10년동안 960만 원을 납부하면 경남도가 240만 원을 지원해, 이자 포함 1천3백여 만 원의 목돈을 60세부터 5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 도민 가운데 연 소득액이 9천3백여 만원 이하인 도민이 가입 대상이며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씩 가입자 10만 명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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