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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동군체육회, 회계부정 등 간부 3명 징계

이태훈 입력 : 2025.09.12 18:08
조회수 : 190

경남 하동군체육회는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기획총무부장에게 견책처분 등 임직원 3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하동군체육회가 임원활동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회계 부정이 있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문제가 발견됐다며 하동군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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