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 빼앗은 일당 집유
김민욱
입력 : 2025.07.07 09:06
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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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부산 북구의 한 여관에 창문으로
들어가 빌려준 2백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인을 폭행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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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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