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택시기사 폭행' 50대 실형
이민재
입력 : 2025.05.20 07:47
조회수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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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어 5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B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지만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점을 볼 때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어 5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B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지만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점을 볼 때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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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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