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 단속
주우진
입력 : 2025.05.02 07:44
조회수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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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1일부터 3개월동안 미등록 야영장 불법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합니다.
특사경은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중인 야영장을 단속할 방침으로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중인 야영장을 단속할 방침으로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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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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