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에서 고래고기 4톤 밀수한 50대 집행유예
박명선
입력 : 2024.11.18 07:38
조회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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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톤을 밀반입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가방에 나눠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톤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구입과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A씨는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가방에 나눠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톤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구입과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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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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