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백 억 투자 사기범 잡았는데 풀어준 법원
하영광
입력 : 2024.11.06 18:04
조회수 : 1924
0
0
<앵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을 미끼로 한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힘들게 붙잡은 핵심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잠적해 또 다시 피해자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한 차량의 옆을 가로막습니다.
차량을 둘러싼 경찰이 창문을 수 차례 때리고, 이내 한 남성이 차에서 끌려나옵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핵심 피의자 50대 A 씨입니다.
{목격 시민/"그때 이제 경찰관님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차 문을 두드리면서 차 안에서 어떤 분을 끌어내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의 투자설명회를 추진한 A 씨는 부산 지역 총책과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돈만 받아챙긴 뒤 주식은 주지 않았고, 그 사이 주가는 폭락해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0여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일당 15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A 씨는 빠졌습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적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한 달 뒤인 지난 5월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 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전담 추적팀까지 꾸렸지만, A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결국 경찰이 잡은 피의자를 법원이 풀어준 셈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자기가 말버릇처럼 '나는 도망가는거 전문이다' '너도 도망갈 것 같으면 나에게 배워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구속을 했다라고 하면 경찰이 조사를 더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온 은닉재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10원이라도 (돌아왔을 겁니다.)"}
피해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끌려다니기 쉬운 사기 범죄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황정용/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본 사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일당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을 미끼로 한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힘들게 붙잡은 핵심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잠적해 또 다시 피해자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한 차량의 옆을 가로막습니다.
차량을 둘러싼 경찰이 창문을 수 차례 때리고, 이내 한 남성이 차에서 끌려나옵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핵심 피의자 50대 A 씨입니다.
{목격 시민/"그때 이제 경찰관님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차 문을 두드리면서 차 안에서 어떤 분을 끌어내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의 투자설명회를 추진한 A 씨는 부산 지역 총책과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돈만 받아챙긴 뒤 주식은 주지 않았고, 그 사이 주가는 폭락해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0여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일당 15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A 씨는 빠졌습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적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한 달 뒤인 지난 5월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 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전담 추적팀까지 꾸렸지만, A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결국 경찰이 잡은 피의자를 법원이 풀어준 셈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자기가 말버릇처럼 '나는 도망가는거 전문이다' '너도 도망갈 것 같으면 나에게 배워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구속을 했다라고 하면 경찰이 조사를 더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온 은닉재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10원이라도 (돌아왔을 겁니다.)"}
피해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끌려다니기 쉬운 사기 범죄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황정용/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본 사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일당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하영광 기자
h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박형준 대 주진우...국힘 마지막 토론회 격돌2026.04.07
-
소등에 차량 5부제...기업들도 허리띠 '바짝'2026.04.07
-
부실 다짐 공사 논란 GS건설...과연 믿을 수 있나?2026.04.07
-
'새 야구장 건립' 선거 쟁점 급부상2026.03.30
-
줄 이은 대형 정책 발표 "숙원해법" vs "선거용 공약"2026.04.04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 '내가 적임자'2026.04.03
-
전재수 출마선언 "해양수도 완성"...국힘 주자 집중공세2026.04.02
-
국민의힘 경남 시장군수 3차 공천 결과 발표2026.04.04
-
부산 지하차도 연속 지반침하..막판 졸솔 시공탓?2026.04.06
-
롯데 6연패 수렁...봄데마저 사라지나?2026.04.0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