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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30대 징역 8개월 선고

길재섭 입력 : 2024.09.14 18:03
조회수 : 413
창원지법 형사5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창원시의 한 사거리에서 공모한 지인을 차에 태운 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1천 7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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