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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논란 되풀이

주우진 입력 : 2024.09.05 11:14
조회수 : 432
<앵커>
대대적인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선 경남도의회가 정비 대상 조례 45건을 선정했습니다.

정비 대상에 민주시민 교육 관련 조례들도 포함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2년 활동 끝에,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조례는 모두 45건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 목록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두 조례는 민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 제도나 인권, 헌법 읽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던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임기 종료 직전 제정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편향된 이념 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차정화/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 "환경, 노동, 평화 아젠다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엄청난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도정 출범과 함께 폐지를 추진하다 보류했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다시 폐지를 추진합니다.

대전과 울산시의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규헌/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위원장 "많이 헌법을 읽도록 하자는 그 내용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통폐합이 됐다는 그럼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이름은 폐지하되 본질은 살아있다..."}

경남도의회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시민 교육 후퇴를 우려합니다.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 대표 "헌법에 규정된 그런 국민의 의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화합을 오히려 가르치고 국민의 자질을 높이려고 만든 조례인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도의회는 두 차례 회의를 더 가진 뒤 오는 11일 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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