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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만 되면 국산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박명선 입력 : 2024.09.04 20:52
조회수 : 844
<앵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각종 고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로 포장돼 있지만 단속반 확인 결과, 수입 핀란드산입니다.

수입산을 1.5배 내지 2배 가량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이게 어디꺼에요? 국산맞아요?/"저도 헛갈리네요."}

단속반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이면 국내산 여부가 확인됩니다.

{단속반/"분석 결과는 한줄입니다. 외국산으로 검증이 되거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도 단속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제품을 소분하면서 따로 빼면 원산지 표시가 없거든요. 원산지 표시가 없기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최근 3년동안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21년 400건, 2022년 403건, 지난해 429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경남에서 163건, 부산에서 113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재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판매점을 찾아가서 직접 손님처럼 구입을 한 이후에 DNA 분석, 돼지고기의 경우 검증 키트를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산지 위반 예방과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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