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 횡령해 탕진한 부산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황보람
입력 : 2024.08.27 07:49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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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병무청 공금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로 부산울산병무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무청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해, 생활비와 빚 변제 등으로 2천 2백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무청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해, 생활비와 빚 변제 등으로 2천 2백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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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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