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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변호사 사칭 '신종사기'

최혁규 입력 : 2024.08.08 20:33
조회수 : 1089
<앵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허위 주식중개 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을 빼앗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떼인 돈을 갚아주겠다며 변호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신종 투자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A씨는 SNS를 통해 "사기당한 돈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온라인상의 연애빙자 사기인 로맨스스캠으로 천만원 넘는 돈을 잃은 뒤였습니다.

광고를 낸 이들은 본인들이 유명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라며 A씨를 속였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일당은) 피해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담당변호사와 IT 기술자를 이용해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본인들은) 수만명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일조를 (했다며)..."}

이들은 사기꾼에게 돈을 직접 받는 건 어렵다며, 피해금 이상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A씨에 투자를
권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변호사가 소개해준) IT 기술자가 하루에 두번 해가지고 처음에는 작게 돈을 투자하라고 해요. 잘 못믿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테스트 성격으로...하루에 두번씩 며칠까지 하면 그 (사기당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다}

2천만원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자금회수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인출을 거부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가짜 변호사였습니다.

"A씨는 일당을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 구제를 기대했지만,

수사가 시작된지 두달이 넘도록 경찰은 아직까지 피의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김규태/변호사/"신용정보법률에 보면 (사기당한 돈을 받는 것은) 흔히 아는 채권추심업체들이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돈을 찾기 위해서) 투자금을 넣어라, 그건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사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씨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확인한 추가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수십명이 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사기금을 찾아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은 신종 투자사기에 가깝다며,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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