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재판 기간 무면허운전 50대 구속
길재섭
입력 : 2024.08.06 20:47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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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재판 기간 도중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만 7건인 A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만 7건인 A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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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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