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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식장 된 유스호스텔, 불법 주차장 '들통'

조진욱 입력 : 2024.07.16 18:48
조회수 : 1436
<앵커>
예식장으로 변질된 국내 최대 유스호스텔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청소년보다 주말 예식 손님이 몰리자 유스호스텔은 주차장 280면을 추가로 지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식 허가도 안 받고 3개월째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유스호스텔에 최근 지어진 철골 주차장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면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주말마다 계속된 교통난에 유스호스텔은 주차장 280면을 추가로 지어 사용해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청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어진 유스호스텔은 지난달 초까지 주차장 증축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기준 미달로 한 차례 자진 철회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8월까지 인가 기한을 늘려줬는데, 그 사이 석 달이나 몰래 사용한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데, 관할 구청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말마다 예식 손님이 몰리지만 평일에는 사용 안 하더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 "금요일 (점검)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용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라서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체는 앞서 소방 완비 허가를 받은 터라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도, 최종 허가 전까지 시설을 폐쇄하겠단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 남구청은 뒤늦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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