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징역형 확정
하영광
입력 : 2024.07.12 11:16
조회수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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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대서양에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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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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