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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수두룩

박명선 입력 : 2024.06.30 19:52
조회수 : 1054
<앵커>
KNN은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환경성 석면 피해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소들은 대기환경 분야에서 작업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행정처분을 계속 받았지만, 실제 개선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기자>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 조선소에 대해 통영시는 지난 5년 동안 32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기환경 분야에 대한 점검이 특히 많았습니다.

32차례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4건에 달합니다.

2020년부터 통영 봉평동 조선소 6곳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조치이행명령과 고발이 각각 7건, 사용중지 5건, 개선명령 4건 등입니다.

위반사항은 야외에서 도장이나 연마 작업을 하면서 방진망이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19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행정처분 24건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처분은 올해에도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박진우/경남 통영시 환경과 팀장/"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작업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호/통영시의원/"(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무방비로 각종 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를 하고 지켜달라 환경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조선소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키고 벌금만..."}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조선소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소 작업 중단 등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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