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 현실 따로 법 따로
김민욱
입력 : 2024.05.30 20:54
조회수 :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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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있고 내역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도심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주변은 북새통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닥면적이 361㎡로 1,000 ㎡가 되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 연산교차로의 한 13층 건물입니다.
이곳은 2년 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90만원을 냈습니다.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도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실제로 교통이 정체되고 유발을 시키는 업종에 더 부과가 많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임대업을 면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죠, 제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모두 64곳, 이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1,000㎡ 이상 매장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유발계수도 문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에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소매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유발계수가 1.6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수준으로, 일반음식점 교통유발계수 2.56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2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교통유발) 인자가 높은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형태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법에서는 이런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다 같이 소매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2020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최소 부과면적 삭제, 부과면적에 주차장 포함,
교통유발계수 항목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 결과를 바탕으로 유발계수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결과, 국토부는 교통유발계수를 백화점 수준인 5.46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지금 현행법에서는 (교통유발계수를) 두 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4배~5배까지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과징금(부담금)의 규모 자체가 몇 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작 교통유발 원인자에게는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진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있고 내역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도심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주변은 북새통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닥면적이 361㎡로 1,000 ㎡가 되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 연산교차로의 한 13층 건물입니다.
이곳은 2년 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90만원을 냈습니다.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도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실제로 교통이 정체되고 유발을 시키는 업종에 더 부과가 많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임대업을 면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죠, 제가."}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모두 64곳, 이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1,000㎡ 이상 매장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유발계수도 문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에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소매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유발계수가 1.6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수준으로, 일반음식점 교통유발계수 2.56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2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교통유발) 인자가 높은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형태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법에서는 이런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다 같이 소매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2020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최소 부과면적 삭제, 부과면적에 주차장 포함,
교통유발계수 항목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 결과를 바탕으로 유발계수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결과, 국토부는 교통유발계수를 백화점 수준인 5.46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지금 현행법에서는 (교통유발계수를) 두 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4배~5배까지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과징금(부담금)의 규모 자체가 몇 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작 교통유발 원인자에게는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진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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