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징역 12년
정기형
입력 : 2024.05.22 19:02
조회수 : 330
0
0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말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범죄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면서, 다만 정신병 장애가 범죄에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범죄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면서, 다만 정신병 장애가 범죄에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정기형 기자
k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감독 벤치를 골대로..열악한 유소년 축구 대회2025.09.13
-
[현장]수십억 들인 조성사업...방치된 건물들2025.09.13
-
경남 의령 철강 제조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2025.09.13
-
'백산 안희제' CGV명동 GV 개최2025.09.13
-
공공기여협상제, 시민위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필요2025.09.12
-
섬주민 뱃삯 지원 사업 부실 세금 새나2025.09.12
-
'재첩국거리'에 가게는 4곳 뿐... 곳곳에 유명무실 '특화거리'2025.09.12
-
SNT 모티브, '기업 고소는 진심 지역 공헌은 뒷전'2025.09.12
-
쌀값 급등에 농민과 소비자 모두 걱정2025.09.12
-
업무시간 도박부터 정치적 편향성까지...김형찬 구청장 '끝없는 구설'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