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징역 12년
정기형
입력 : 2024.05.22 19:02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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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말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범죄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면서, 다만 정신병 장애가 범죄에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범죄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면서, 다만 정신병 장애가 범죄에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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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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