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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브리핑>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점

노경민 입력 : 2024.03.07 10:31
조회수 : 1522
<앵커>
복비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을 직거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오늘은 직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은혜 경제 전문 리포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시죠. 요즘은 고가의 아파트도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신경 쓸 부분도 많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거래 비용을 낮추는 장점도 있지만 계약 사기와 같은 위험 요소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매도인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 권리관계나 물건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ARS 전화 1382나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도 경철청 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본 계약 직전과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당일에 걸쳐 여러 번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없었던 근저당권이 중도금 납부 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일정 하자보수 등의 협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이 직접 현장답사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만약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관리비 미납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시는게좋습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야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중 10건중 1건은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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