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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브리핑>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되나

노경민 입력 : 2023.11.23 10:25
조회수 : 5485
<앵커>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요 정부가 이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은 2000년에 100억원 보유액 3%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더욱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0억원어치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대주주가 아니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하며 시장이 왜곡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는 매년 증시 폐장 직전에 확정되는데 올해의 경우 12월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에 세금이 부담된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찬성하는측은 양도세 완화가 주식 거래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요 그래도 정부는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개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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