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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관 소송 비용 부담, 내년부터 개선

김민욱 입력 : 2023.10.26 19:37
조회수 : 1300
<앵커>
KNN 뉴스는 소방관이 임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점을 올해 지적했는데요,

KNN 보도 이후 소방청이 내년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선데 이어, 국회도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경남에서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 이송이 늦었다며 구급대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8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대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지만, 일부라도 유죄 인정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패소하면 지원받은 소송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 A 씨(지난 3월 방송)/"개인 사비를 내서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죠."}

2018년부터 소방청은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소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제도라는 KNN 지적에 소방청이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소송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직원들은 조직을 더 믿고 소방관으로서 더욱더 책임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의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11월 중순에 관련 법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현장 소방관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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