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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카페 베낀 '짝퉁 건물', 벌금 아닌 철거 명령

최한솔 입력 : 2023.09.20 20:59
조회수 : 1717
<앵커>

부산 기장군의 유명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표절을 인정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례적으로 표절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까지 내리면서 학계 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지어진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틀어 얹어 놓은 독특한 디자인이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보다 3년 늦게 지어진 울산의 한 카페.

건물 외형이 기장 웨이브온을 빼닮았습니다.

내부 또한 중앙에 위치한 계단부터 디귿자 형태의 발코니까지 똑같습니다.

짝퉁 논란이 일면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울산 A 카페는) 창작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난 건물이었고 우리가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똑같이 베낀 책을 표지가 다르다고 해서 못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재판부는 지난 14일 4년만에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울산의 A 카페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토대로 했을 때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태껏 관련 분쟁에서 합의나 배상금 판결이 전부인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다른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상에 무단 복제 시에 폐기가 원칙이거든요...학계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카페 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건축물 또한 표절 시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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