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급성 간중독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김민욱
입력 : 2023.09.13 18:03
조회수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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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한 노동자 급성 간중독 사고 관련 창원 두성산업 대표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대흥알앤티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세척제 성분 표기를 허위 작성해 두 회사에 공급한 유성케미칼 대표와 법인에는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대흥알앤티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세척제 성분 표기를 허위 작성해 두 회사에 공급한 유성케미칼 대표와 법인에는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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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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