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심판 청구
정기형
입력 : 2023.07.24 17:52
조회수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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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가 벌어진 진주 모 어린이집의 원장이 진주시의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진주시는 상습 학대가 확인되자 지난 5월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와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도는 다음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상습 학대가 확인되자 지난 5월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와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도는 다음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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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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