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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원장의 부동산경제> 제17화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노경민 입력 : 2023.06.27 10:24
조회수 : 703
<앵커>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손해금은 제외해야한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노일용원장이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지급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에 돌려보냈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는 2011년 8월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집주인과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요.
당시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아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판결 선고 이후 집주인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다가 판결 선고 이후에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세입자가 의무 이행을 중지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세입자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됐는지 심리해서 그때까지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동시이행항변권이란 권리때문인데요.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한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을 중지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집주인은 자신의 채무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뒤 이사를 나가면 전세보증금 뿐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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