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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가 전세금 떼먹고 문서 조작까지

조진욱 입력 : 2023.05.24
조회수 : 5136
{앵커:
한 로스쿨 학생이 전세 기간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 받는전세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다름 아닌 정치인 출신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계약서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로스쿨 학생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학교 인근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전세금 5천만 원에 월세 9만 원을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방보다 가격은 다소 비쌌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집주인의 신분을 믿었습니다.

{A씨/전세금 피해 대학원생/ "집주인분이 변호사 분이시고 건물도 많으시고 또 정치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들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지만 그 믿음은 이내 산산조각났습니다.

계약 만료를 2주 앞두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았던 A씨는 대출 상환일을 6개월 더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A씨/ 전세금 피해 대학원생/ "그분 집의 1평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전세금이. 그런데 이렇게 까지 계속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A씨 방의 전세보증보험도 허위였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5천만 원이던 전세금이 2천만 원으로, 전세 기간도 1년씩 더 늦춰져있고, 심지어 A씨 서명까지 위조됐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집주인인 변호사는 대출 연장과 함께 전세 기간도 늘었고, 대출 이자는 물론 전세금 5천만원의 일부인 7백만원을 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서 조작이 아닌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문제 제기를 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단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변호사는 남은 전세금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A씨는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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