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 민원 고충, 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
주우진
입력 : 2023.05.01 08:13
조회수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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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집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주 강무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피해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과 의료비,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주 강무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피해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과 의료비,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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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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