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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정학원 임용비리 해임 항소심도 적법

구형모 입력 : 2013.08.15
조회수 : 706
학교법인 배정학원 이사장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한 12명에 대해 교사임용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민사는 김모(36)씨 등 학교법인 배정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12명이 법인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패소한 교사들은 2008년 본인 또는 가족이 당시 재단 이사장에게 5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을 제공하고 미리 시험문제를 받는 수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교육청에 적발돼 임용이 취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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