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 가입 뒤 119개월 보험료 몰아내 연금…중국인 국민연금 논란에 제도 손본다
박동현
입력 : 2026.09.01 15:35
조회수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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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실제 국내 거주한 기간만 인정
15일 이상 국내 거주한 달만 인정…출입국 사실증명 의무화
추납에도 ‘상호주의’ 적용 추진…해외수급자 확인 연 2회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산정할 때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해 온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채우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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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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