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성매매 알선 공소시효 지나”
박동현
입력 : 2026.08.19 15:33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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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외국인 심판·감독관 등 성접대 의혹
2016년 문체부 수사의뢰…2017년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 도과…추가 확인 사항 살펴볼 것”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문체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관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기된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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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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