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상향 조정…중증환자 38% 미만 탈락
손예지
입력 : 2026.04.20 11:05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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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비율 34%→38%로 상향…경증환자는 5% 이하로 축소
인력 산정 방식·공공성 요건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감기 등 경증환자의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확대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됩니다.
또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기준 조정을 넘어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진료비 수가 체계와 직결되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 요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됩니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6년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받고,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환자 38% 이상, 경증환자 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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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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