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대 후보 낙선 목적 금품 제안 집행유예
정기형
입력 : 2026.08.24 07:48
조회수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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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6.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금품을 제공하려 한 선거운동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려 한 선거운동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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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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